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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30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4. 1. 3.부터 2014.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2014. 7.분 임금 798,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234,5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4. 1. 3.부터 2014. 7.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의 퇴직금 5,19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627,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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