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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2구합46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63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원고

대구 동구 안심로

대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 지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대구 동구 안심로 55에 있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에게 위 주유소를 양도하였고, ■■■은 2012. 7. 19.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석유판매업(주유 소) 등록자변경신청을 하여 2012. 7. 25. 석유판매업 등록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관리소장인 △△△은 2012. 7. 10. 01:30경 위 주유소에서 배달차량인 프런티어 3000 ℓ 홈로리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레일러 화물차량(경남 99바1303호)에 등유 약 325 1 를 주유 ·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석유류유통질서 점검자가 이를 단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4.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됨을 통보받고,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2012. 8. 14. 당시 석유판 매업자인 ■■■에게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기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2. 9. 6.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납부기한인 2012. 9. 7.까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9. 10. ■■■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5항에 기하여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3개월(2012. 10. 4.부터 2013. 1. 3.까지) 처분을 하였다.

마. ■■■은 2012.9.10.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 10. 29.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11.5. ■■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하여 위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재결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2012. 11. 19.부터 2013. 1. 18.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7,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였던 ■■■은 AAA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에게 유사석유 판매나 경유용 차량에 등유 판매의 금지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 분(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 위반행위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한 이후 2012. 11. 7. 석유판매업자 등의 지위 승계보고서를 피고에게 접수할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 후 현재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면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사업주인 명의자는 업소의 종업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또한 석유사업법 제8조, 제10조 제5항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등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며,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석유판 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관리소장 △△△은 사업장인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레일러 화물차량 (경남 99바1303호)에 등유 약 325 ℓ 를 주유· 판매하던 중 단속된 사실, ■■■과 원고 , 가 순차로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5호증의 2, 을 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할 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지한 사실, 원고 대표이사 오는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 및 그 후의 행정절차의 진행 내용을 모두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자 또는 승계인으로 △△△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 및 ■■■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승계한 원고도 역시 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당시 영업자인 ■■■ 몰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에게는 그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호증, 갑 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사업장인 이 사건 주유소 내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 11. 28. 석유및석 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518호)받았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는 당초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 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사업정지 3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그러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넘어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폐해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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