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4. 10. 천안시 서북구 C 및 그 지상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4. 20.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그때부터 2015. 7. 8.까지 위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5. 7. 9. E에게, 2016. 1. 26. F에게 각각 위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위 석유판매업자 지위도 그 무렵 E, F으로 순차 이전되었다.
나.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은 2016. 3. 18.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여, 2016. 4. 1. H에게, 2016. 7. 8. I에게 각각 위 주유소를 임대하였고, 석유판매업자 지위도 위 같은 날 H, I으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1. 3. G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여 I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B이 2015. 6. 26. 항만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업자에게 경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17.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8.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5, 6, 12, 14호증, 을 제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전 석유판매업자였던 B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그 위임법령이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