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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208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60,000원 및 그중 19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47,260,000원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 취득 등 원고는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관악구 C 주유소용지 564㎡, D 주유소 용지 169㎡ 및 위 양 지상 주유소, 세차장 등과 E 대 4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하고, 그중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은 후 2014. 12. 1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낙찰받은 후 2015. 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았다

<을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경과 F가 2010. 4. 22. 전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한 이후 2011. 3. 22. G에게, 2012. 3. 23. H에게, 같은 해

4. 26. I에게 순차로 그 지위가 승계되었고, 같은 해

7. 26. 피고에게, 2015. 3. 27. 원고에게 석유판매업자 지위가 승계되었다

<갑 제4호증의 1, 2>. 이 사건 주유소 관련 토양오염 정화조치명령 및 위 명령의 불이행 경위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였던 F의 신청에 따라 2011. 4. 5. 재단법인 대한토양환경연구소가 실시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그에 따라 관악구청은 2011. 4. 20.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당시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의 내용이 현행 조항과 거의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규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이상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F에게 2011. 4. 21.부터 2011.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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