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BC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5:4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내 방역 방향에서 이수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 여, 4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합의, 범죄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