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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7:3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치울 삼거리 쪽에서 강변 북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5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전면 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5. 17:21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영상기록 확인), 수사보고( 신호 주기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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