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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47 덕 소 역 앞 편도 2 차로를 덕 소 삼거리 방면에서 삼 패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30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앞 유리 우측 부분과 바닥에 차례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즉석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 16:0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 소재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캡 쳐 자료, 사고 관련 사진, 주정 차단 속 CCTV 자료, 주정 차단 속 cctv( 재생 프로그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 후 치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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