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1길 5 상명 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계 역 방면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노원 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르는 한편 좌회전한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반대 차선 전방에서 차량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좌회전 방향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으로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뒷바퀴가 틀어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메모지( 피의 자가 적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