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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8690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1,119,416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6%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브랜드 원고는 자신이 디자인한 여성복을 제작ㆍ판매하는 디자이너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홈쇼핑 업체를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를 기획, 제작, 판매하는 영업을 하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원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여성복의 메인 브랜드는 ‘D’(이하, ‘메인 브랜드’라고 한다)인데, 원고는 위 메인 브랜드의 상품과 동일한 감각으로 디자인되었지만 보다 가격대가 저렴한 상품을 제작ㆍ판매하는 세컨 브랜드로 ‘E’(이하 ‘세컨 브랜드’라고 한다)을 만들었다.

제1차 사용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6.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명 : 브랜드 사용 및 방송영업에 관한 계약의 건 브랜드 : F (E)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하여 본 건 계약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롯데홈쇼핑” 및 “롯데홈쇼핑”과 연관된 영업처 부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제종 영업 및 관리를 위하여 전용사용권한을 부여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제종 영업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브랜드)

1. 원고와 피고회사가 관련 제종 영업에서 사용할 원고의 브랜드는 “F”(상표등록번호 : G)으로 한다.

단,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과 연관된 영업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상품은 “E”로 진행한다.

제4조 원고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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