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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9 2015가단2174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5. 4.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후너스바이오)는 2013. 3. 8.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홈쇼핑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甲(원고, 이하 같다)이 주관하는 화장품 홈쇼핑사업의 제품 개발 및 기타 홈쇼핑 판매 등 관련 업무에 乙(피고, 이하 같다)이 자문 및 영업지원의 제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의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사업의 성공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2년)로 한다.

제3조 업무의 범위 본 계약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제조에 관한 업무 등을 甲이 수행하고, 乙의 업무 범위는 甲의 홈쇼핑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제품 개발 자문, 홈쇼핑 영업지원 업무를 말하며, 乙의업무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홈쇼핑 제품 개발 기획 및 자문

2. 홈쇼핑 개발 제품 마케팅 관련 지원 업무

3. 제품 브랜딩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홈쇼핑 방송 영업 지원 업무

5. 브랜드 및 상품 홍보 및 마케팅 자문 제4조 계약금 및 수수료 지급 등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120,000,000원(VAT 별도) 계약체결시 1억 원 첫 홈쇼핑 방송시 2,000만 원 지급

1. 乙은 상기 계약금으로 제3조의 업무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甲에게 청구하고, 甲은 상기 지급시기에 따라 乙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기의 계약금과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될) 홈쇼핑 모델 계약금(3,000만 원 예정)의 합계액은 금 15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홈쇼핑 모델 계약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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