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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4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9: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화원유원지 인근에서 피해자 B(5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구미시로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먼저 지불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달성경찰서 화남파출소로 운행하자, 피고인은 2013. 2. 19. 09: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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