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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D( 여, 당시 30세)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8. 23: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G 아반 떼 승용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운 다음,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가슴에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 이후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6. 7. 1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에 그 곳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취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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