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여, 42세) 은 2012. 5. ~ 6. 경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는 D의 딸로 피고인과는 계 부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6. 05:00 ~ 06:00 경 대전 서구 F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7세) 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하순에서
3. 초순 05: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02: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18세) 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G 내용
1.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