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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4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일대에서 호떡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농아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6. 1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쇠몽둥이를 든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01:21경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포장마차 일을 그만 두겠다”라고 하자 “포장마차 일을 하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아버지와 농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제1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사진, 카카오톡 피의자가 보낸 피해자의 알몸 사진, 쇠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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