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2017. 5.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8. 3.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자료 제출 및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