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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84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3. 14. 06:10경 김제시 C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하게 된 피해자 D(여, 13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하자고 유인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의 질문에 반말조로 대답한 것을 트집잡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안 보내면 네가 쓴 ‘남자친구 구함’ 글을 캡쳐해서 퍼뜨리겠다. 대구 전체에 걸레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스스로 가슴, 얼굴, 배, 성기를 노출시킨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거나 성기 주변을 문지르며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톡’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자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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