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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4 2019고단3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8.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수건으로 가슴 등을 가리고 서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4:27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4회 촬영하고, 같은 날 23:36경 위 사진 4장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2.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0:19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알몸으로 이불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촬영하고, 같은 날 10:21경 위 사진을 B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순번 4, 19)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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