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7: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D생)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라, 안보내면 너의 휴대전화 번호를 퍼뜨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가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사와서 시리얼번호를 전송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알몸 사진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