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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5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었다.

『2014고단5377』 피고인은 대구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여 오던 중, 2010년경부터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소위 ‘돌려막기’ 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유선으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거래업체들에게 발행한 어음과 당좌수표를 돌려막기 하면서, 허위로 매출을 과장하여 대구은행, 산와머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해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9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어린이집 기자재 납품회사인 ‘I’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범물동에서 산후조리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진행을 위해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빌려줄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돈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위 공사 건축주로부터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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