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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68941
노무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식재 용역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 노무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음에도, 아직 피고로부터 노무비 34,679,4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노무비 34,679,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와 노무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직원인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만난 사실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직접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증인을 비롯한 현장작업자에게 직접 현장으로 나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H가 현장에서 일할 작업자를 동원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인력을 동원해 준 것이다. 피고가 증인이나 I, H에게 송금한 것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H가 피고의 대리인임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노무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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