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명의로 ‘C’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5. 5. 6.부터 2015. 7. 28.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그 노무비 중 14,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F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13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B가 F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F, B로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14,130,000원의 노무비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14,13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주장 을 제3 내지 8,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F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북구청으로부터 도급받아 그중 철근 콘트리트 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 주었다.
② 제1심 증인 F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위해서 ‘C’에 노무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나 원고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해 피고를 만나 협의한 일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6.부터 2015. 8.까지 ‘G’으로부터 노무를 공급받았다.
④ B는 2015. 10. 16. 피고에게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