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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430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력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요청으로 C이 시공하는 경남 보령 소재 D 본사 사옥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014. 5. 2.부터 같은 달 24.까지 287명의 인력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에게 노임 및 교통비조로 37,0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일이 끝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가 대신 지급한 노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노임 등 37,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노무 제공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했는데, 피고가 위 서류를 본사에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작업확인서 현장책임담당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거나 원고에게 노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주)가 경남기업(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C(주)로부터 노임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노무비 청구서에 ‘현장명: C회사 D본사사옥신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도 '회사명: C(주)/ (경남)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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