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1. 1.부터 2014. 12. 29.까지 울산지방법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반장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피고의 직영 공사와 14개 하청업체들의 공사에 배치하여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직원 D은 그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하청업체들의 공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노무비도 정산해 주겠다고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하청업체들의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설령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청업체들의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하청업체들 중 5개 업체(E, F, G, H, I)의 공사를 위하여 공급받은 인력에 대한 노무비 잔금 합계 6,3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의 직영 공사를 위한 인력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그 대가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채무는 피고의 하청업체들에게 면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