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15. 주식회사 삼봉건설(이하 ‘삼봉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김천시 C에 있는 ‘D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력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인력을 공급하고도 노무비 51,072,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가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계약상대방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주장), ② 설령 피고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건축주인 피고가 노무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삼봉건설을 상대로도 노무비 51,07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삼봉건설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H에게 인력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390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6789 판결, 대법원 2016. 9. 9.자 2016다26990 판결). 만일 피고가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라면 원고가 삼봉건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