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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25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22. 경부터 1998. 11. 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E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1998. 5. 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투자신탁 본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 위 한국투자신탁 예금계좌 (F )에 입금된 금원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 부근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G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G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1998. 6. 27. 경 위 한국투자신탁 본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 위 한국투자신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 부근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G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G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1998. 7. 14.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한국투자신탁 명동 지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 위 한국투자신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02,935,305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 부근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G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G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1998. 10. 24. 경 위 한국투자신탁 본점에서, 피해 회사 명의 위 한국투자신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46,397,566원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 부근에서 피고인의 매제인 G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위 G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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