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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2 2015고단12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 경 피해 자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아들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경 피해 자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자신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F(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가지급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아들의 주식 거래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각 계좌 거래 내역,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 제 92 면), 각 금전 대여 약정서, A 회사 자금 출금 등 관련 흐름도- 수정 본, 2012. 10. 23. 3억 원 가지급 금 지출 관련 전표 사본, 아파트 공급 계약서 (J)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포항지원 2014 고합 116) 사본, 검찰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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