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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통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D’ 업주로부터 전통주 판매 대금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72,692원의 전통주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F에서 열린 ‘G’ 박람회에 참가 하여 피해 회사의 전통주를 판매한 후 현금 판매대금 3,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4.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열린 ‘J’ 박람회에 참가 하여 피해 회사의 전통주를 판매한 후 현금 판매대금 849,5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서, 카드 계산 내역서, 추가 횡령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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