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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4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산사무소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수금, 물류 수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9.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와 거래한 업체로부터 운송료 432,000원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임의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2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98,583,120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6.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대표 J로부터 운송료 초과 지급액 400,000원을 E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K) 로 임의로 이체하였다가 J으로부터 G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돌려받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료 초과 지급액 합계 57,388,4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위 계좌나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L) 또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다시 돌려받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55,971,5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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