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6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1:30 경 구리시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D(21 세 )에게 다가가 “ 왜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느냐

” 는 취지로 훈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8세) 이 이를 만류하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너 잘났어,

아이고, 너 잘났어

”라고 말하며 공격적으로 다가서면서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윗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추송서 (CD 1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잠시 정차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담배를 피우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담배를 물고 있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어 얼굴과 손 부위를 때렸다.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 어디 여자가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가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