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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2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16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 교차로를 현 충원 쪽에서 신 삼호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32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에 정지하여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시냐,

사고 날 뻔 하였다.

”라고 항의한 후 동작대로 이 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 자가 헬멧 좌측을 왼쪽 손가락으로 두 차례 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약 250m 가량 뒤 따라가 동작대로 239에 있는 이수 교회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헬멧을 착용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및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 표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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