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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0: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다니면서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조용히 해 라”, “ 이 씨 발년,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3~4 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 제 가슴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거부함에도 재차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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