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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2 2018고정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6:4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붙여 손가락에 끼고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E(40 세) 이 “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끄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해 자의 가슴을 향해 손가락으로 담배 불똥이 튀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행위 태양, 범행 경위( 건물 3 층에 당구장 흡연실이 있어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올라가던 중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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