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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1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0:4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 어디 아버지뻘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너는 애비도 없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고,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필 진술서 및 문자 캡 쳐 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 방해죄로 실형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범행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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