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9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26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62 ' 강서 농협 까치 산역 지점 365 코 너'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 C(57 세) 가 " 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세게 밀고 당겨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겨드랑이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