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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3구합24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수ㆍ광양항 지역의 해운대리점으로서 선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를 받고, 선박의 입ㆍ출항 및 그와 관련된 도선, 예선, 통관, 검역, 통선 등 제반업무를 대리해 주고,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예선, 통선 등을 수행할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의 지정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3.부터 2011. 11.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05 사업연도 15,034,300원, 2006 사업연도 18,320,760원, 2007 사업연도 72,046,910원, 2008 사업연도 138,504,390원, 2009 사업연도 135,359,400원, 2010 사업연도 159,885,96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3,361,270원, 2005년 제2기 8,226,260원, 2006년 제1기 8,513,430원, 2006년 제2기 5,192,930원, 2007년 제1기 17,538,110원, 2007년 제2기 16,750,580원, 2008년 제1기 17,027,870원, 2008년 제2기 23,939,580원, 2009년 제1기 44,605,530원, 2009년 제2기 40,980,230원, 2010년 제1기 69,936,990원, 2010년 제2기 32,514,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0. 피고가 원고의 장부와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원고의 매출누락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4.부터 2013. 7. 13.까지 재조사를 하여 2013. 7. 23. 원고에 대하여 이전의 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광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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