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6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11:00 경 대전 서구 B, 1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3세) 이 둘째 아들인 D을 불필요하게 엄하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애한테 화를 내냐.
돈 벌어 온다고 유세 부리냐.
네 가 잠을 못 자서 짜증나면서 화풀이 하냐
”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