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22: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 세) 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