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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27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9. 14:4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씨 발, 중국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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