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1: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부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곧이어 두 손으로 그녀를 등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택배 사무실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장면과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안자 피해자가 즉각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곧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