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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4 2020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내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휴대폰 속의 한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한글을 읽어주자 “나에게도 파키스탄에 당신과 같은 딸이 있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노우, 노우.”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2. 5. 16:3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나는 영어선생님이다. 한국어를 읽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읽어주자 피해자와 악수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길을 걷던 중 위 장소에서 110m 떨어진 장소인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3:43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역 8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한글이 적혀 있는 종이를 보여주며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볼에 입을 맞추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얘기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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