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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4 2014고합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난민’(G-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2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 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발까지 약 2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다시 악수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등에 입술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6. 22:00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 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손등에 입술을 맞추고, 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 볼 및 발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9:03경 위 E마트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을 보고 양말을 고르는 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말 가판대 쪽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E마트 CCTV 확인 및 CCTV 동영상 CD 첨부 / 피해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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