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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2 2014고단4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11: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부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악수를 청하고, 이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곧이어 두 손으로 그녀를 등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이수 40시간(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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