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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5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5:51경 피해자 B(여, 22세)가 근무하고 있던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을 잡고 용돈을 주겠다며 1만원권 지폐 1장을 준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어깨 안쪽을 잡고 주무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0:55~02:51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어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제안한 다음 악수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1:34경 위 D편의점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제안한 다음 악수에 응하는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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