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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경 인천 계양구 F, 509호, 510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목장 용지 1,665㎡ 외 5 필지 총 9,07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988,2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5. 4. 24. 중도금 600,000,000원, 2015. 6. 30. 잔금 383,2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E에 투자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투자 계약서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와 별도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 일인 2015. 4. 24. 경 중도금 6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던 중, 2015. 5. 7. 경 피해자의 사위 I에게 전화를 걸어 ‘2015. 5. 8. 농협 평 촌 중앙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7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2015. 5. 8. 08:21 경 다시 I에게 ‘ 은행 직원에게 피해자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면, 주식회사 E에서 받을 현물 투자 수익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먼저 전송한 뒤 곧바로 전화를 걸어 ‘ 주식회사 E과 내 신용이 나빠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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