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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1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피고인 A이 ( 주 )I 의 명의를 빌려 곧 안양시 만안구 J 외 10 필지 지상에 추진 중인 K 연립 재건축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K 연립 재건축조합 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 가시설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익금 포함하여 1차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0. 2. 15. 경 3억 원, 3차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10. 4. 15. 경 1억 5,000만 원 등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채무자로 한 금전 소비 대차(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성 불투명 및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2008. 경 시공사인 극동건설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 2008. 4. 경 조이 너 스건 설 주식회사로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역시 2009. 4. 경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9. 4. 경 L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으나 2009. 8. 30. 경 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L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L 주식회사 측의 재정 지원도 중단되어 2009. 6. 3. 경 농협 중앙 회로부터 위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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