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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라는 이름으로 도시형생활주택 96 세대( 이하 ‘D ’라고 한다 )를 신축한 시행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경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D를 33억원에 신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로부터 8억원을 투자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비 지급이 어렵게 되자 친인척과 지인, E, F 관련자 등이 D를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뒤, 분양 계약서를 토대로 피해자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신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시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신협 사무실에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D 208호, 209호, 210호, 703호, 704호를 F 대표 I이 분양 받은 것처럼 작성한 분양 계약서를 G 신협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명의로 분양계약 서가 작성된 D의 분양 계약금 2,915만원은 피고인이 D 분양 수익금 관리 계좌에서 대납한 것으로 I은 D를 실제 분양 받거나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2013. 9. 5.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575만원을 분양 수익금 관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억 1,475만원을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J,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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