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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태양광발전장치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지사장인 H에게 “결정질 태양전지모듈 약 6,000개를 E에 납품하여 달라. F의 실적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G과 F 명의로 작성해주면 E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F는 E의 자회사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다. 납품대금은 E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H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게 F가 지정하는 일자에 공급가액 1,405,323,000원 상당의 결정질 태양전지모듈 6,570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등을 만나 국민은행 J지점으로 함께 가 부지점장인 K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I이 K에게 모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중에 모듈대금을 회수해 가야 하는데,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K은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은 시공사인 L에게 입금한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6. 공소장에는 '2015. 7.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이 2015. 7. 10. E 측에 대출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E 측이 대출위임계약서 초안의 제1조(목적)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2015. 7. 16. E의 도장을 날인하여 G 측에게 대출위임계약서를 보냈다.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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