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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104』 피고인은 2012. 2. 16. 경 충남 당 진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인 같은 시 F( 변경 된 지번 G) 공장 용지 5,18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2012. 2. 29.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8억 원은 피고인이 은행 융자를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일자 미 상경 충남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우리은행 당진 지점에서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선 중도금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4,500만 원은 2012. 6. 말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조만간 주식회사 H에서 풍력사업과 관련해서 대기업에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준비하고 있고, 20억 원 상당을 투자 받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관련 사업도 하려고 한다.

내 처는 서울 강남에서 피 부과 의사로 개업 중이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 2 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2012. 6. 말까지 반드시 잔금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적자상태라서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약 5,63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 있었고, 서 인천 세무서에 세금 약 1억 6,38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2012. 4.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관련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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