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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고시 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 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5,340만 원, 피해자 C이 5,330만 원, 피해자 D이 4,330만 원, 피해자 E이 5,330만 원을 각 투자 하여 공동으로 2억 330만 원의 사업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 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였다.

피고인은 2014. 11. 14. 경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금 2억 330만 원 중 G 건물의 매도인 H에게 계약금 1억 6,1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돈인 4,230만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2014. 12. 9. 경 피해자 D으로부터 원래 투자하기로 한 5,330만 원 중 기 투자한 4,3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동사업자금 5,23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4. 경 및 2014. 12. 9.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고시 텔에서 원래 공동사업자금의 용도인 G 건물의 중도금 및 세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고시 텔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이 고시 텔 건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차용증 대신해서 510호를 형님 명의로 해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고시 텔 510호를 2015. 1. 26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2,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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