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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3구합10947
이의재결취소 및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9.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군포 도시계획시설 사업(반월호수공원 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11. 6. 20. 군포시 고시 제2011-45호, 2011. 11. 11. 군포시 고시 제2011-8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 : 군포시 둔대동 446-2 대 537㎡, 같은 동 457-1 대 311㎡, 같은 동 461-2 대 120㎡, 같은 동 462-3 대 238㎡(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외 12필지 합계 7,903㎡ - 수용개시일 : 2012. 10. 18.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 2,216,791,500원{=7,903㎡ × 280,500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338,283,000원(=1,206㎡ × 280,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토지는 반월저수지를 개설할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대지로 평가되거나 매립공사가 완료된 후의 현황을 기준으로 잡종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반월저수지의 시설부지로서 홍수면 부지(50년에서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유휴지로서 평상시 전, 답으로 사용되는 시설부지)로 볼 경우에 관하여, 비교표준지로 군포시 둔대동 109-6 답 2,063㎡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합계 340,654,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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